범죄 피해 구제 방법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는 형법 및 특별법상 처벌(구속 또는 벌금형)을 받으면 그만이고, 대부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에 보통 벌금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재산상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 고통과 피해는 피해자가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범죄 피해 구제 방법에는 직접적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식과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배상명령제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제도를 활용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여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상명령제도 정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폭행 사건 유형 폭행의 경우 보통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소위 쌍방 폭행 즉 양 당사자가 폭행을 각각 행사했을 경우로 나뉘는데 이럴 경우 형사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증을 갖게 마련입니다. 각 유형별 폭행 사건 진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피해 진술 시 유의사항 사건 현장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를 주장하고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든, 사건 기일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했을 경우든 피해자는 피해 진술서 또는 피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상대방 처벌을 원할 경우 그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이기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