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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폭행 사건 진행 절차

부엔디아 2022. 7. 26. 18:53

폭행 사건 유형

폭행의 경우 보통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소위 쌍방 폭행 즉 양 당사자가 폭행을 각각 행사했을 경우로 나뉘는데  이럴 경우 형사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증을 갖게 마련입니다. 각 유형별 폭행 사건 진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피해 진술 시 유의사항 

사건 현장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를 주장하고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든, 사건 기일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했을 경우든 피해자는 피해 진술서 또는 피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상대방 처벌을 원할 경우 그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이기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이 상대방 처벌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경우 사과나 합의가 될 것을 미리 생각하여 나중에 생각해 보고 답하겠다라든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대답을 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공소권 없는 사건은 더 이상 수사의 실익이 없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처벌 의사를 밝히더라도 추후 상대방의 사과를 받고  합의나 화해가 되었을 경우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폭행 사건인 경우

피의자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이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범죄 혐의 인정 여부 및 동종 전과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되는데 구속 수사를 제외하고  약식명령으로 간단히 벌금을 내리던지 초범이거나 사건이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즉 한 번의 기소를 유예하며 선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방 폭행인 경우

각 피의자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후 피의자별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여 혐의 인정될 시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면 불 송치 종결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이 나오게 될 경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이 확정됩니다. 불 송치 사건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 신청하면 서류를 검찰로 보내 검토하여 필요시 재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당시 서로의 진술이 틀리거나 인정되지 않을 시 두 명에게 동시에 대질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단, 한 명이라도 대질조사를 거부할 경우 조사는 불가합니다.   

 

정당방위를 제외하고 누가 더 폭행을 많이 하던 적게 하든지를 떠나 상호 폭행을 행사했다면 쌍방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피해 경미하고 감정적으로 서로 폭행을 행사한 것이라면 서로 화해하고 합의하는 게 현명한 듯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만일 두 명의 피의자가 중 한 명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처벌을 원한다고 하게 될 경우 한 사람은 검찰에 송치되고, 다른 한 사람은 불 송치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감정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해주세요 별거 아니니 처벌 원치 않습니다"는 말을  했는데 상대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아 한 사람만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잘 판단하여 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폭행 피해자 구제 방법

많은 사건 피해자들은 폭행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 억울해하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사법기관에서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만일 정상적인 피의자라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 피해자는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나 위자료 등 피해 내역을 산출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민사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법 상 피의자 처벌과 민사적 손해 배상 책임 유무는 각각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형사 구제 절차인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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