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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구제 방법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는 형법 및 특별법상 처벌(구속 또는 벌금형)을 받으면 그만이고, 대부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에 보통 벌금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재산상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 고통과 피해는 피해자가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범죄 피해 구제 방법에는 직접적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식과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배상명령제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제도를 활용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여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상명령제도 정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과 같이 모든 범죄가 배상명령제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제도 대상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 형법상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폭행 치사상,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2장 손괴의 죄가 대상 범죄이며 이중 죄를 가중 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가 배상명령제도 대상 범죄입니다.
배상명령 제도의 현실적 한계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려면 먼저 위 범죄에 해당돼야 하고, 피의자가 벌금형이 아니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며 법 조항에는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쉽지 않으며 재산범죄 중 피해 금액 정도만 보상받는 게 현 실정입니다.
대안 방법
배상명령제도는 민사절차를 간소화 및 인지대 등이 무료라는 점의 장점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미비하고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을 제대로 변상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만일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 절차 외에도 민사 소송을 통해 물적 피해, 위자료 등을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통해 다소 간단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형사 피해자든 다른 재산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전자 민사 소송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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