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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들 상대로 음식값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일명 먹튀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해 가장 쉽고 빠르게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전취식 대응 방법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도 해당되나,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먹튀 사건, 무전취식 사기죄는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 및 주류 등을 제공받고 계산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로서 술에 만취하거나 다른 일행이 계산을 했다고 착각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기(무전취식)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먹튀사건, 무전취식은 경범죄가 아닌 사기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전취식 사기 같은 경우 경미한 범죄로 죄명은 사기죄이나 대부분 형사과에서 취급하는 추세입니다. 만일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손님이 있다면, 먼저 지문 등 감식 수사를 위해 테이블 상태를 유지하고 112에 신고를 합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무전취식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싶다고 한 후 피해 진술서 작성하고 감식 수사를 요청하면 피해자가 할 일을 모두 다 한 것입니다. 만일 매장 내 CCTV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전취식 사건 진행 절차
현장에 도착한 출동 경찰관은 계산을 하지 않고 가버린 손님이 착각으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던 고의로 지불하지 않았던 그 내막을 알 방법이 없기에 우선 사기(무전취식) 죄로 사건을 접수하고 해당 사건은 형사과로 보냅니다.
이후 형사과에서는 매장 및 주변 CCTV 등을 확인하고, 간단히 용의자를 특정하던지 그것이 곤란할 경우 지문 감식 결과로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식당에서 보통 사용하는 물컵, 유리컵, 조주 잔 등에서는 지문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피의자가 특정되면 사기죄(무전취식)로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하고, 음식 대금을 왜 지불하지 않았냐고 물으면 대부분 일행이 계산한 줄 알았다. 착각했다는 식의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며 해당 음식 대금을 식당에 변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기죄의 고의성(지불할 능력 및 의사가 없는 경우)이 인정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는 초범 및 피해 변상된 경우 기소유예(기소하는 것을 유예시켜줘서 한번 봐주는 행위) 또는 약식명령으로 보통 몇십만 원의 벌금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상습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위와 같은 무전취식 행위를 했다면 구속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전취식 피해 변상 방법
만일 지문 감식 등으로 피의자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음식 등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로 청구하여 간단히 피해를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 대금 같은 경우 소액이기에 민사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전취식은 피해액이 경미하기에 피의자만 특정된다면 민사까지 가지 않아도 대부분 알아서 음식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피해 당시 매장이 너무 바빠 경찰에 신고할 여력이 없었다면 해당 영수증, CCTV 등의 자료를 가지고 직접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 지문 등이 없어 CCTV 사진만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시간만 뺏기고 피해 변상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바로 신고를 못했는데 꼭 잡아야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을 경우, 현장 테이블 상태를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고 무전취식한 사람이 사용한 유리컵 등을 비닐봉지에 잘 담아서 진정서를 제출할 때 용의자가 사진 속의 컵을 사용했기에 지문 감식을 요청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돈의 액수를 떠나 만일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이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블로그 민사 소송 관련 글을 확인해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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