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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 피해로 인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그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새 출발 기금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부터 새 출발 기금. kr 온라인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대상자 상대로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새 출발 기금 신청 대상 및 원금 조정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및 소상 공인(법인 포함) 중 대출 상황이 어려운 차주로서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한 자들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각 기준별 원금 조정 등 혜택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은 신용회복 위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연체 30일 이전, 연체 30 ↔90일 사이 , 연체 90일 이후의 기준으로 채무 조정을 대상자를 구분하며, 원금 조정은 연체 90일 이상의 차주에게만 혜택이 부여되며,  보유한 신용 보증 채무 중에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에 한해 60-80%가량의 원금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는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각자의 상환 여력에 맞춰 최대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20년)까지 분할 상환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년(부동산 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 신청도 가능하며,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경우 고금리를 중· 저금리로 변경 가능하며 연체일이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최소 9% 금리로 조정되며,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 기간 내 3-4%의 단일 금리로 하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 론

90일 이상 연체가 가장 혜택이 많지만 신용 정보원에 2년간 신용 정보가  등록되어 이후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고, 10월에 신청 가능한 새 출발 기금 시스템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유사하기에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작성해 놓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비교 관련 글을 확인하여 대략적으로 새 출발 기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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