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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 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서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5월 정기 신청자에 한해 추석이 되기 전 시점인 8월 말까지 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2021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가구별 총소득 기준 금액 200만 원 상향)이 완화되었으니 해당 가구는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경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가구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단독 2200만 원, 홀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2021. 6. 기준 가구원(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부모 주택 외 재산 미 포함)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특정 소득에 2022년 부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추가되어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 미 준수 불이익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 부터 말일까지 신청하지 않고 이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할 경우 지급액의 10%가 차감되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에서 재산사항 등을 입력해 보신 후 요건이 되는 가구는 꼭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불 필요하게 지급액이 차감되지 않게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건 완화 계획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변경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 하기 위한 재산 요건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 및 지급액을 각 10% 인상하여 맞벌이가구는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10만원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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