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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확인 용도 또는 해외 입국 체류 및 유치원, 청소년  교육 시설, 학원, 장애인 시설, 의료 기관, 공동주택 경비 업무 등의 기관 및 시설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노인복지법 등 해당 범죄경력 회보서(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 확인 용도 외 취업 관련, 취업 예정자 소속 기관 및 시설별 무슨 법률이 적용되는지 어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 외 발급 제한 규정

먼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범죄경력증명서를 해당 용도 외로 취득한 사람이나 이를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항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 조회서 용도

본인 확인용과 해외 입국 체류 목적, 공직후보자, 국제결혼 등 외에 대부분 취업 예정 용도로 범죄경력 조회서를 신청합니다. 취업 목적인 경우 각 시설, 기관에 적합한 법률을 근거로 취업 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거나 기관(시설)의 장이 취업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위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기관별 무슨 법률을 적용받는지를 알아야 신청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범죄경력 조회서 신청 방법

취업 예정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기관(시설)의 장이 취업예정자의 동의서를 받아 경찰서 민원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기관이나 시설장이  시설장 아이디, 검증번호(4자리)를 생성하여 취업 예정자에게 알려준 후 취업 예정자가 인터넷 상에서 발급 동의를 해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기 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여 결국 경찰서를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현실이기에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기관)의 인 · 허가증  필수

 · 오프라인 신청 모두 우선 각 기관(시설) 별  시설 분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하기에  해당 기관(시설)의 인가증,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각 법령별로 별도의 회보서 유형이 존재하기에 해당 기관별 법률 적용을 다르게 했을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기관별 해당 법률 이해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인과외교습자, 체육 시설, 의료 기관,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청소년활동 기획 업소,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아동 청소년 공공시설 등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매매 피해 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소년원, 소년 분류심사원, 산후조리도우미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장기요양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결 론  

위와 같이 각 시설 및 기관별 적용 법률이 상이하거나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해석이 복잡합니다.  또한 적용 법률 상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양식이 다르기에 처음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관련 없는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반려를 당하여 경찰서를 이중으로 다니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해결 방안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모두 마찬가지로 먼저 기관의 인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취업예정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기관에 인 허가증을 요청) 경찰서 민원실 범죄경력 종합 조회실(전화번호를 모를 경우 콜센터 182)로 전화를 하여 해당  기관이 어느 법률에 적용되는지 여부 및 어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일 경찰서를 직접 방문할 경우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검색어에 해당 법률 시행 규칙을 입력 후 시행규칙 서식에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서 등 해당 조회서를 출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받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 형의 실효(범죄경력 회보 서상 전과  삭제) 여부는 연도, 죄명별로 상이하고 민감한 부분이기에 경찰서 종합 조회실에 직접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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