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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을 해도 막상 내용 증명에 어떤 문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좋은 내용 증명 서식 및 효과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체국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이해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은 없으나 민 ·형사 사건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에게 일종의 심리적 압박용 또는 소송이나 계약 해지 등 어떠한 법적 행위를 하기 전 문서를 통해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활용됩니다.
예컨대 물품 구매 대금 청구, 채권 독촉이나 손해배상 청구, 전세 등 각종 계약 해지 및 유지 통보, 계약 불이행 통보 등 어떤 경우든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기한을 정해주어 답변을 요구하거나 본인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특히 민사 소송 전이나 사법 기관에 사기 등 재산 범죄 피해를 고소하기 전에 많이 사용합니다.
내용 증명의 활용
만일 어떤 사람이 사정이 있어 곧바로 택시비나 배달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추후에 변제하겠다고 한 후 계속적인 변명으로 미루거나 혹은 물품 구매 후 대금을 미납하면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양 당사자가 민사적으로 해결한 문제로서 사법 기관은 민사 불개입 원칙에 의해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위 사람이 처음부터 물품 대금이나 음식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지불할 의사가 없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물품 등을 구매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겠다는 기망 의사, 갚을 의사 및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럴 경우 내용 증명서를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사법기관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단한 택시비나 식당 음식 대금(배달음식은 제외)은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 사기죄에 해당되어 경찰서에 고소 액션만 취해도 상대가 쉽게 변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라도 내용증명 서식에 글을 쓴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상대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것이 단순 문자로 요구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내용 증명 서식 작성 방법
내용 증명 작성 방법은 최상단 중앙에 내용 증명이라 작성하고 그 밑 좌측 상단에 발신인, 수신인(여러 명도 가능) 이름 주소를 적습니다. 서식에 특별한 양식이 정해진 것이 아니니 인터넷에 내용 증명 이미지 검색 후 단순 참고해도 무난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이해를 위해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첫 단락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적습니다. 만일 물품 대금 미납 관련이라면 "귀하가 언제 구매한 시가 얼마 상당의 어떤 물품에 대해 현재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기에 내용증명 발송합니다"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른 예로 "귀하가 언제 대여한 얼마의 금액에 대해 변제 기일이 경과되었으나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용증명 보냅니다."
또는 "귀하가 언제 공사한 건에 대해 하자가 발생으로 손해를 있어 하자 보수를 청구합니다. "는 등 내용 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이렇듯 간단하게 내용 증명 서두를 작성하고 이후 내용에 서두 내용을 입증할만한 세부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작성하고 문서 끝 마무리에 언제까지 변제 또는 답변하지 않으면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는 등 특정 기일(날짜)을 정해 주면서 정중한 문구를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면 됩니다.
내용 증명에 따른 조치
위와 같이 기일을 지정해주는 이유는 어떤 피해가 발생했기에 언제까지 변상 또는 배상해달라고 요구한 이후 그 기일이 경과했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약속 날짜가 경과)되어 이를 근거로 사법 기관 및 민사 법원에 소장과 해당 내용 증명서를 제출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내용 증명을 수신했음에도 그 내용에 대한 반박이나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람의 권리 주장을 어느 정도 시인한다고 볼 수도 있어 추후 법원이나 사법 기관에서 내용 증명 작성자 즉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이와 같이 내용증명을 많이 활용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 증명을 근거로 사법기관에 "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 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내용 증명까지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장 및 조치가 없다. 이는 처음부터 기망(속이다)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기죄 주장도 가능하며 민사 법원에 역시 내용 증명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 론
내용 증명은 단순 우편 발송을 증명하는 것이나 그 이면에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려는 사람의 권리 및 요구 사항을 내용 증명에 적어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기에 법적 조치 전 단계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용도 및 소송 준비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 증명서를 근거로 추후 법적 주장을 유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툼이 되는 사안에 대해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잘 활용하면 유리한 입장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http://sevice.epost.go.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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