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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센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안전운전교육 서비스 플랫폼으로 어린이 교통체험 예약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고령운전자 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 의무 교육과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 법규 등을 온라인을 통해 교육 지원하는 곳입니다.

 

 

고령운전자 교육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의해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를 하려는 자는 치매선별검사를 실시 후 이러닝 센터에서 고령운전자 교육을 받아야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학습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간 진도율 100%를 달성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종사자(운전 및 동승자 등) 상대로 안전 지도 요령 및 안전 수칙,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차 안전 교육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30일간 교육을 실시하며 진도율 100%와 시험 60점 이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시 본인의 업무 구분을 정확히 선택하여 추후 경찰서 통학버스 신고 시 전산 조회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 교육

본 교육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의해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서, 긴급 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및 도로교통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이며 신규 운전자 및 기존 운전자를 상대로 정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수강기간과 진도율은 위 교육들과 동일합니다.  

 

교육시간 및 수강료

● 신규 교통안전교육 : 3시간 / 18,000원 

● 정기 교통안전교육 : 2시간/12,000원

 

 

교통법규 교육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교육 외에도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사항 및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등에 대해 교육 동영상 등이 제작되어 있어 비대면 교통안전교육 콘텐츠로 활용하기에 유익할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센터 홈페이지(https://trafficedu.koroad.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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