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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개인워크아웃 비교 분석

부엔디아 2022. 8. 3. 18:40

과도한 채무 해결책

개인 채무 조정에는 개인회생, 개인 파산,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는 방한 중 하나인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원금, 연체 이자 감면 및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조정 종류 및 신청 가능 요건 및 효과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채무조정 제도 및 종류

채무조정이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종류에는 ①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②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③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각 제도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채무 조정의 공통 사항

먼저 위 3가지 종류의 채무조정에 적용되는 공통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산 평가액이 신용채무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총 채무액 15억 이하(무담보 5억 이하, 담보 10억 이하)이어야 하며,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일 것(채무 조정을 생각하여 미리 대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또한 채무 조정 신청 금액은 5만 원이며, 채무 조정을 신청할 시 다음날부터 채권추심(빛 독촉)이 금지됩니다. 다만 신청할 경우 무조건 채무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채무 상환하겠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채권 기관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초기에 이자 부담이 존재할 수 있으며 신청 한 이후에는 신용카드, 마이너스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각 채무조정의 차이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연체 기간이 길수록 보다 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3가지 제도에 대해 각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 연체기간 30일 이하    먼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 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다만 신용 평점이 하위 10% 이하이거나, 최근 6개월 내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최근 6개월 내 실직, 휴직, 폐업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의 경우 연체가 없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갑작스럽게 자금 조달이 안되어 연체가 예상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기연체 정도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신속 채무조정 기본형은 6개월 거치 기간 부여 또는 추가형은 6개월 거치 기간 부여와 그 이후 원리금 상환 기간(여건에 따라 다르나 최장 10년)을 정하여 채무를 상환하면 되니 월 상환 납입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자율은 약정 이자율로서 최고 이율 15%, 신용카드의 경우 연 이율 10%로  조정합니다. 확정 후 1년 경과 시마다 최고 이자율의 10%로 씩 4년간 인하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연체 기간 31 - 89일 이하

  이 제도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연체를 했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이자를 감면 혜택 및 채무 변제를 최장 10년 범위 내(담보채무는 최장 35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체 이자에 한하여 채무 감면도 가능하며, 약정 이율 30-70% 조정하여 최고 이자율 8%, 최저 이자율 3.25%로 이자율을 감면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현재 총채무액이 2천만 원으로 15%의 카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이 제도를 신청할 시 이자율을 8%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채무 조정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 역시 이자율의 10%로 씩 4년간 인하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 기간 90일 이상

  신청인 조건에  따라 최장 96개월 분할 상황이 가능하며 , 이자 감면, 연체 이자 전액 감면 혜택 및 신청인의 채무 규모 등에  따라 심사를 통해 원금 감면도 일부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 대출은 매각, 경매로 담보권을 소멸한 후 채무 조정에 포함 가능하며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결 론

3가지 개인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행 등 채권 기관의 빛 독촉에서 벗어나려고 채무 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이러닉 하게도 연체 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더라도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채무 조정 제도를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 정책자금 대출이나 기타 신용회복 지원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경우의 대출 또는 보증서 담보 대출 및 부동산, 차량 담보 대출의 경우 대위 변제나 담보권 설정을 해결 문제 등이 동반되는 점 유의하시며, 각 신청인의 환경 및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채무 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 조정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인터넷 상담,  방문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길 당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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