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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 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 행위를 말하며, 쉽게 설명하자면 부부, 혼인을 전제한 동거인 등 사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형법상 폭행, 상해, 협박, 감금, 강간, 집안에 물건 파손하는 행위(재물손괴), 재산 피해 등 광범위한 범죄가 가정 폭력 범죄에 해당됩니다. 만일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하던 중 경찰에 신고되었다면 일반 사건이 아닌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우선 가정폭력 사건의 각 유형별 대응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각 유형별 대응법
● 사건 처리 원치 않을 시
범죄 피해에 이를 정도가 아닌 우발적으로 다툼이 되어 신고가 되었을 경우, 가해자와 화해가 되고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보통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 ex : 폭행죄) 사건의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에 조사가 필요치 않을 수 있으나,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 사건과는 다르게 가정법원으로 기록을 보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에 사건 진행을 원치 않는데도 계속적으로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혼 등이 필요한 심각한 피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등 피해를 당해왔고 더 이상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통 이혼을 선택합니다. 이렇듯 협의 이혼이 아닌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할 경우 증거 수집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경찰 112 신고 기록, 집기류 파손 및 신체 피해 사진 촬영 및 병원 진료 근거, 욕설 또는 협박 등 문자나 음성 녹취 등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범죄 피해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명확한 판단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 경우 피해 주장만으로 범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어렵겠지만 범죄 피해로 인해 지속적인 가정 유지가 어려울 경우 잘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현재 발생했다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고, 과거 발생 사건인 경우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하시면 됩니다. 아래 기본적인 가정폭력 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재산 분할, 위자료 등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기에 재산이 과다할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 보셔야 할 수 도 있으며, 간단한 법률 상담 같은 경우 법률구조공단 및 여성 긴급전화 1366의 상담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여성긴급센터(1366)는 이혼 선택 여부를 떠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긴급 구조 및 보호,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곳입니다.
가정폭력 사건 처리 절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 처벌법이라 약칭함)으로 가정 구성원 간 발생한 많은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각한 가정 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 범죄와 같이 구속 또는 벌금도 가능하며, 반면에 사안이 경미한 경우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해자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대상자 여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과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및 동거하는 친족이 가정폭력 처벌법에서 말하는 가족 구성원의 대상이니 먼저 해당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만일 현재 진행 중인 가정 폭력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었을 경우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요건 충족될 시 가해자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 수사 및 피해자가 원할 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피해자에게 임시조치(가해자 퇴거, 직장, 주소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통화 금지 등)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 줍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할 경우 출동 경찰관이 긴급으로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가해자를 강제로 접근 금지시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으니 피해 보복 등 우려가 있을 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하면 위 임시 조치와 같은 접근금지 등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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