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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

개인정보 유출 확인방법

부엔디아 2022. 7. 21. 16:40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가입 및 휴대전화 악성코드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유출될 경우 또는 유출이 우려되는 일이 종종 발생됩니다. 특별히 대처할 방법도 없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특정 대상자도 모르는 상태이기에 수사기관에 의뢰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답답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의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유출이 의심될 경우 

네이버 검색창 금융소비자 정보 '파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록 시 누군가 해당 유출된 정보로 금융권 가입 등을 시도할 시 제한되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개인정보를 이용 계좌를 개설한 것이 없는지 계좌통합 관리 사이트 (www. payinfo.or.kr)에서 자신의 가입 계좌 확인이 가능하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www.msafer.or.kr)에서 휴대폰 개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신사 지점 및 지사에 방문하여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을 하여 추가 대포폰 개설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으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터넷 사이트 가입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후 만일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시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금융 피해를 당했거나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관할 행복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도 변경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디 개인정보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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