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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필요성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고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건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 요청하여 고소 내용 등을 확인,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 방법에는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인터넷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탈’’ 사이트를 통해 아래 내용과 같이 손쉽게 정보 공개를 신청하면 됩니다
정보공개 온라인 신청
우선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 로그인을 누른 후 비회원 로그인, 개인 청구 신청 확인 클릭 후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속하여 청구 정보란에 청구 주제 항목이 있는데 세부 카테고리가 없기에 안전 또는 복지 등 임의로 선택 후 제목에는 정보공개 요청이라 적은 후 청구 내용에는 사건 죄명, 사건(접수) 번호, 담당자 등 정보 공개 접수자가 최소한 사건을 검색할 수 있게끔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공개 요청(ex 사기 사건 고소장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청구 내용을 모두 입력한 후 수령방법(포털사이트, 직접 방문, 우편, 팩스)을 선택 후 청구인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단, 휴대전화 인증이 있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정보 공개를 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불가
단, 신청인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모든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의거하여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비공개 대상이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경우 역시 비 공개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작성한 진술조서(피의자 신문조서) 및 본인 제출서류만 공개가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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