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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서 작성

일반적으로 다수 발생되는 형사 사건에 대해 서로 원만히 합의가 되었을 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 방법, 효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합의서 작성의 이해를 위해 형사, 민사 사건의 구분 및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를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을 위한 기본 상식

● 민사 형사 사건 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상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이며, 민사 손해배상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를 한 이후에도 민사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형사 합의를 했을 경우 그 합의서에 특별히 명시하는 내용이 없는 한 그 합의 금원은 손해 배상(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봅니다. 즉 민사를 청구해도 형사 합의금이 일부 지급되었다면 그 점을 참고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합의서 양식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사용해 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이해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한 범죄로 모욕죄, 사자명예훼손, 업무상 비밀누설, 비밀 침해죄가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과실치상죄, 폭행죄, 협박, 명예훼손 등)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취하 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첨부된 상해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라면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처벌할 수 있으며 다만 양형에 판단 근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합의서 작성 요령

합의서 작성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제목에는 처벌불원서 내지 합의서라 쓰셔도 무방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서까지 직접 작성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보통 가해자가 합의서 양식에 피해자 인적사항 등을 빈칸으로 두고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작성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는 수기로 작성해도 무난하며 제목 좌측 밑에 가해자, 피해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적고 내용에는 언제 어디서 발생한 무슨 사건(사건번호 적시 또는 생략 가능) 관련,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서로 원만히 합의했고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이후 양식 밑 하단 우측 부위에 작성 날짜와 그 밑에 작성자 피해자 자필 이름과 옆에 (인)에 도장 내지는  지장을 찍으면 됩니다. 중요한 단어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반드시 적시돼야 합니다. 

 

 

중요 참고 사항

보통 폭행으로 접수된 사건이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 피해자가 진단서가 제출한다면 폭행이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되기에 이후 서로 원만히 합의가 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인정될 시 기록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따라서 쌍방 단순 폭행을 했을 경우 한 사람만 진단서를 내고 다른 사람은 진단서를 미 제출한 상태인 경우, 서로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가 진단서를 제출했기에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사람은 폭행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다른 한 사람은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등을 잘 판단하셔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번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이는 철회가 불가하기에 합의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가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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