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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민사 소송을 승소하면 소송 비용은 패소한 자가 모두 부담하기에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홀로 전자소송 또는 민사 소송에 있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계산해보지 않고 단순히 소송했을 경우 오히려 변호사 소송 비용 등으로 손해가 생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를 사야 하는 것인지,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송비용 부담에 있습니다.

 

 

 

소송 비용 계산을 꼭 해야 하는 이유

 나 홀로 소송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경우 소송가액(소송에서 상대에게 청구하는 금액) 대비 변호사 비용을 꼭 계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확인됩니다. 규칙 별표 기준으로 몇 가지 계산해보면 1,000만 원의 소송가액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최대 변호사 비용은 100만 원이며, 소송가액 3,000만 원은 280만 원 변호사 비용 보장, 5,000만 원은 440만 원, 1억의 경우 변호사 비용을 최대 740만 원을 보장합니다.

 

이 뜻은 만일 누군가 1,000만 원의 소송을 하기 위해 300만 원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하더라도 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등 규칙에 의해 변호사 소송 비용은 100만 원만 인정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 임의로 소송비용 계산해 보기 

민사 소송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건물명도 청구소송,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무수히 많은 이름의 소송이 있으나 이해하기 쉽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먼저 원고가 피고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금액(1,000만 원)은 원고가 정한 금액일 뿐, 법원에서는 양 당사자에게 먼저 조정을 권합니다. 쉽게 말해 일정 금액으로 서로 합의해서 소송까지 가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조정이 되지 않아 막상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법원에서 어떠 어떠한 이유 등으로 원고가 청구한 1,000만 원의 금액이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소송에 대해 원고가 변호사 의뢰비로 300만 원 부담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청구 금액(1,000만 원)을 100%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억울한 입장에서 상대에게 더 많은 돈을 청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 경우 판결문에는 피고(소를  당한 사람)는 원고에게 600만 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났을 경우, 물론 원고가 소송을 승소한 것은 분명합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승소했기에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비용 중 몇십만 원 하는 인지대, 송달료는 계산상 제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변호사 비용만 계산해서, 그중 원고는 변호사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불했지만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1,000만 원 소송이기에 변호사 비용은 10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승소했다고 내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판결문에서 소송비용 중 원고가 40% 부담하라는 판결이 났기에 원고는 100만 원 중 40% 원고 부담을 제외하고 나머지 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충 계산해서 1,000만 원 받으려고 변호사 300만 원에 선임하여 결국 소송해서 600만 원 승소했어도 실질적인 시간과 노력 대비 기대 이하의 결과로 실망할 수 있기에 반드시 소송 전에 소송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만일 원고 40% 부담이 아닌 소송 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하거나 원고가 높은 비율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도 존재하니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피고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 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은 판사의 몫이기에 경우의 수까지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제도 활용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툼이 없이 증거 자료가 명백한 단순 채권 채무 관계 등의 경우  소송이 아닌 소송 대안 제도인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이란

 지급명령은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돈 지급)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가 금전을 청구한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하라고 명하는 간소한 절차로 소송보다 저렴하고 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효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 론

통상  1,000만 원 이하의 소송을 할 경우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 외 소송가액의 경우라도 반드시 소송 비용을 명확히 계산해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 승소했을 경우 소송비용 부담 확률 계산(보통 1,000만 소송에 600만 원 승소했다면 승소율 60%에 따라 원고 40%, 피고 60% 소송비용을 부담함)을 명확히 하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 가액 대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승소하겠다고 변호사를 2명 선임하거나 승소만 하면 소송 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누를 범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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