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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 부주의로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이를 습득하여 피해가 생겼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만이기에 이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의 물건을 습득하여 돌려줄 선한 마음 또는 약간의 물욕으로 고민하던 중 시기적절하게 조치하지 못하여 끝내 수사 기관에 추적되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그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죄명의 이해 필요
○ 점유이탈물 횡령
형법 제360조에 의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타인의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횡령(갖게) 되면 바로 위 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습득 장소(길거리, 도서관, 커피숍, 현금지급기, 버스, 택시 등)에 따라 소유자의 지배 관리 및 점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도죄와는 구별되나 이는 전문적 법률 해석 영역이니 어쨌든 타인의 분실물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법영득의사 유무에 대한 판단 및 대처 방법
위에서 언급한 불법 영득 의사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불법으로 소지하겠다는 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습득하여 돌려주려고 시도했을 경우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습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등 112에 전화하면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여 습득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받을 것입니다. 이렇듯 해당 대화 내용을 녹음해 놓으면 물욕으로 고민했든 정말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곧바로 습득물 신고를 못했던 추후 경찰서에서 CCTV 추적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더라도 당당히 위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돌려주려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바빠서 못 갔다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해당 죄명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 합의금 및 결론
만일 위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법 기관에 아무리 돌려주려고 했었다고 구두상으로 주장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 죄명으로 조사를 받은 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해당 물건의 가액 정도는 변상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딱히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5-10만 원가량의 물건을 습득하여 합의 안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10-20배 이상의 합의를 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은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 불가)가 아니기에 합의해도 처벌(벌금)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되었다면 검찰에서 이를 참조할 뿐입니다. 초범인 경우 여러 정황 등을 비추어 기소유예(처벌을 한번 봐주는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는 옛말처럼 오해 살 만한 행동은 안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남의 물건에 욕심을 버리고 설사 선한 마음이더라도 위 조치 사항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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