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연예인 등 음주측정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 처벌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항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거부 처벌 요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10분 간격으로 3회 측정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끝까지 3회 측정을 거부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 수치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높은 음주 수치가 적용되어 운전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위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2항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0.03 음주 수치 미달로 훈방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며 또한 측정 거부는 증거 인멸 등 죄질이 좋지 않게 보여 벌금이 많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만일 음주 후 단속에 적발될 경우 무조건 측정 거부하는 것보다는 물을 요구하는 등 시간을 조금 지연시켜 음주 수치가 낮게 나오게 하는 방안이 가장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실카드 사용 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0) | 2022.09.26 |
---|---|
분실물 습득 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법 (0) | 2022.09.26 |
민사 소송 전 변호사비용 포함 소송 비용 계산은 필수, 지급명령제도 활용 (1) | 2022.09.22 |
온라인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고소 당했을 경우 (1) | 2022.09.21 |
불법 사채업자 등 채권 추심 대응 방법 (0) | 2022.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