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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횡재했다고 설마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한 후 물품 구매 등 결제했다면 일단 타인의 재물을 습득 후 반환치 않았기에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분실카드를 사용하였기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해당 가맹점에서 타인의 카드를 마치 자기 카드인양 속여 물품 등을 결제하였기에 보통 사기죄 등 총 3개의 죄명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 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신전문 금융업 법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 한자는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분실 습득물 처벌 주의

위와 같이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물품 구매 등 결제를 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별일 아니겠지라며 소액을 결제하더라도 결국 CCTV 등으로 수사 기관에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우연히 주유소를 갔다가 다른 사람이 놓고 간 카드로 주유를 한다던지, 길에서 습득한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 식비를 결제하거나 백화점, 편의점에서 물품 구매 등으로 사용하고 카드를 버린다던지 무심코 한 행한 행위가 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애초부터 타인의 카드 및 물건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등 처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물론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은 죄명이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 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등 2-3개씩 다른 법률과 함께 적용되기에 대단한 사건이라 지례 겁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물품 등을 구매한 것이라면 동종 전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 정도 나옵니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등 합의금

물론 합의금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최소한 본인이 사용한 금액 정도는 피해자에게 변상해야 적정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죄명은 합의가 되었다고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합의는 이후 양형(보통 벌금)을 정할 때 참조될 뿐입니다.  

반성하며 합의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를 빌미로 너무 천문학적(개인별로 판단 요망)인 금액을 요구한다면 합의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법원 형사 공 탁라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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